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 등록 :
- 2023-03-31 10:13:13
- 갱신 :
- 2023-03-31 10:13:13
- 작성자
-
박병규
- 조회수 :
- 1565
○ 공고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0.75~2.5%)
※ '23년 경영안정자금(일반, 특별) 대출 승인자에 한하여 이차보전율을 1년간 0.5%p 상향 (1년 후 0.5%p 원상복귀됨)
- 접 수 처 : 14개 금융기관 및 2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주요 변경사항
- 경영안정자금(일반, 특별) 이차보전율 한시적 확대 반영
- 경영안정자금 대출 취급기한 연장 허용(3개월 이내 1회)
* 시설설비자금은 기존과 동일
- 대출 취급 은행 변경 : 대출 취급전 1회 허용
* 대출 취급 후는 기존과 동일
- 항공우주업종특별자금 자금 한도 증액(경영 15억 → 20억, 시설 30억 → 35억)
- 항공우주업종특별자금 추가 우대사항 반영(KAI 이차보전분 및 협약은행 금리 특별우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