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등록 :
- 2024-12-23 09:06:41
- 갱신 :
- 2024-12-23 09:08:02
- 작성자
-
여예주
- 조회수 :
- 42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경영안정자금 1,240억원(일반·대환)
○ 지원대상: 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 기업 중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 공고문 필히 참고)
○ 상환기간: 1년
○ 지원한도: 업체당 5억 원(최근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상 매출액 50% 범위 내)
○ 지원내용: 대출금리의 이차보전(2.0%)
○ 접수기간: 2024. 12. 30.(월) 09:00 ~ 2025. 1. 3.(금) 18:00 (4일간 업무시간 내)
○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 홈페이지(https://www.gibamoney.or.kr)
○ 문의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4)
- 경영안정자금 : ☏ 055-230-2903
- 시설설비자금 : ☏ 055-230-2901
- 특별자금 : ☏ 055-230-2904
※ 공고문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