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계획안내

자금규모 : 1조 1천억원

자금종류,연간,상반기,하반기의 항목으로 자금규모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억원)
자금종류 연간 상반기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5,000 2,400 2,100
시설설비자금 3,500 2,000 1,500
특별자금(경영, 시설) 2,500 2,500
※ 자금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경영안정자금은 상‧하반기 예산내 분기별 균등 배분하여 신청·접수 (자세한 신청·접수일정 및 배분액은 신청·접수 홈페이지 참조)

지원개요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아래 참조)
    ※ 제한업종이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50% 초과 시 지원 불가

    중기부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단, 개업연월일이 '22. 1. 1. 이후인 업체는 지원 가능하나,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단, 창업기업, 시설·특별자금 신청 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접수기간 : 2023. 1. 16. ∼ 선착순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일정은 신청‧접수 홈페이지(www.gibamoney.or.kr) 참조

지원절차

  1. 상담·신청기업 ↔ 금융기관, 보증기관
  2. 승인 신청 금융기관,보증기관 → 투자경제 진흥원
  3. 지원 승인투자경제진흥원 → 금융기관,보증기관
  4. 대출심사 금융기관
    (담보 등 요구)
  5. 대출실행 금융기관→
    기업
  6. 이차보전 투자경제진흥원→ 금융기관
  • 신청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 홈페이지
      - www.gibamoney.or.kr
  • 협약기관
    14개 금융기관 및 2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각 지점
  • 대출금리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
  • 이차보전율
    대출액의 0.75 ~ 2.0%
    * 2023년도 경영안정자금 승인건에 대해서는 대출이후 1년간 한시적 0.5% 인상지원
  • 상환기간
    2~10년 ※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
  • 중도상환
    상환기한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대출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경영안정자금은 대출 승인이 실효되기 전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전승인 후 1회에 한하여3개월 연장 가능
      ※ 시설설비자금은 대출 승인이 실효되기 전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전승인 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