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비자금 : 연간 3,500억원

지원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지원한도

업체당 20억원 이내

지원범위 및 용도별 자금규모

자금용도,자금규모(억원) 의 항목으로 지원범위 및 용도별 자금규모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금용도 자금규모 세부내용
3,500
건축 1,575 공장1), 공장 외 사업장2), 기숙사
매입 1,750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기계설비3)
임차 175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건축 인·허가서상'공장'또는 공장 등록이 증명된 시설, 건축 인·허가상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포함
2) 공장 외 사무실, 창고, 전시·판매장, 교육장, 시험·연구시설
3) 고정시설물 기계장치를 말하며, 차량운반구는 불가

※ 토지매입에 대한 자금지원불가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일반기업,우대기업의 항목으로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1.5%/연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0.95%/연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0.75%/연 1.0%/연

시설설비자금우대기업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축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도내 이전기업,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ESG경영 참여 기업, 모범장수기업,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기업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공고문 붙임 2 참조

문의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03)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경남소식 - 고시공고」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iba.or.kr)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