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 연간 4,600억원

〔긴급자금〕 500억원 별도 배정 / 〔대환대출자금〕 1,500억원 배정, 업체당 1회 한도

지원대상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1) 10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1)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번호를 기준으로 함

※ 2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2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지원범위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자재·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기업의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용도의 경영안정자금 대환용도 사용 가능, 그 외 대환 불가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일반기업,우대기업의 항목으로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1.5%/연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경영안정자금우대기업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출초보기업,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ESG경영 참여 기업, 모범장수기업,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기업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공고문 붙임 2 참조

문의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03)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경남소식 - 고시공고」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iba.or.kr)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