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자금규모

자금종류,연간,상반기,하반기의 항목으로 자금규모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금종류 연간 상반기 하반기
특별자금(경영,시설) 2,900억원 2,900억원

공통사항

자금종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자금구분,지원규모(억원),지원대상,지원한도,상환기간,이차보전율의 항목으로 자금종류․지원대상․대출한도․상환기간․이차보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금구분 지원규모
(억원)
지원대상5) 지원한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2,900
제조업혁신 200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경영 10억 5년 2.0%
시설 30억
조선업종 지원 500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조선업종분야 기업 경영 10억 2~3년 2.0%
시설 20억 5~10년 1.0~2.0%
항공우주 업종지원 400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항공우주업종 기업 경영 20억 2~3년 2.0%
시설 35억 5~10년 1.0~2.0%
원자력산업육성 400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 산업분야 기업 경영 20억 2~3년 2.0%
시설 50억 5~10년 1.0~2.0%
방위산업 육성 300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방위산업분야 기업 경영 20억 2~3년 2.0%
시설 40억 5~10년 1.0~2.0%
비제조산업육성 300 비제조업종 기업
(J58~63, M70~73, R90~91 중 일부)
경영 5억 2~3년 2.0%
시설 10억 5년
기술사업화지원 100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제품양산 후 3년 경과 기술 제외
경영 10억 2~3년 2.0%
수출기업지원 500 직‧간접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 경영 15억 2~3년 2.0%
상생형지역일자리 100 밀양 하남산단 입주기업 시설 40억 5~10년 1.0~2.0%
청년창업기업육성 100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경영 10억 2~3년 2.0%
시설 20억 5~10년 1.0~2.0%
5)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의 지원대상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

제조업혁신 자금(연간 200억원)

지원대상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발급받은 확인서에 한함(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 참여확인서 상 지원액과 최종 지원액은 기관별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제조업혁신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시 설

지원범위

제조업혁신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스마트공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스마트공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스마트공장 운영 및 시설 구축 외에 쓰이는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함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연 0.2%p 감면, 보증율 상향(90~100%)
  • 금리우대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경남 스마트팩토리 론'), 최대 연 1.0%p 추가 우대금리 적용

조선업종지원 자금(연간 500억원)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1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2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3. 3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4. 4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➁~➃의 '조선소'는 도내 중대형조선소 및 소형조선소(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회원사)에 한함 [붙임 3] 참조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조선업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조선업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연간 400억원)

지원대상

①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②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①', '②'에 각각 200억원 배정
* 특화방향, 핵심품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판단 [붙임 4] 참조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35억원

지원내용

항공우주업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항공우주업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업종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업종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추가 우대사항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한함)

  • KAI
    연 1.0% 이차보전
  • 금리우대
    경남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용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 적용
확정금리가 3% 미만이면 경남도가 66.67%(2%), KAI가 33.33%(1%) 금리 배분

원자력산업육성 자금(연간 400억원)

지원대상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1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2. 2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3. 3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4. 4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지원내용

원자력 산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원자력 산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원자력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원자력 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보증율 100% 적용
  • 금리우대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최대 1.0% 추가 우대금리 적용

방위산업육성 자금(연간 300억원)

지원대상

방위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1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2. 2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3. 3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4. 4국가지정 방산업체 [붙임 5]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40억원

지원내용

방위산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수출기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방위산업 영위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방위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추가 우대사항

  • 무역보험공사 보증상품(수출성장금융) 이용 시 보증비율 우대(95%), 보증요율 20% 할인(경남은행, 신한은행 이용 시 최소 1%p이상 대출금리 우대 등)
    ※ (문의) 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2

비제조산업육성 자금(연간 300억원)

지원대상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비제조업종* 영위 기업
* J정보통신업(58~6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중 [붙임 6]에 해당 업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설비자금 10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는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1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창업기업은 지원한도 2억원.

지원내용

수출기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지원범위

방위산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업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업종 공장외 사업장의 건축, 매입*, 기계설비 구입, 장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외 사업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기술사업화지원 자금(연간 100억원)

신설사유

R&D예산 축소에 따른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본사가 경남에 소재한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1. 1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2. 2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3. 3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4. 4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5. 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6. 6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7. 7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8. 8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9. 9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10. 10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11. 11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12. 12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지원내용

기술사업화지원 자금 지원 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지원범위

기술사업화지원 자금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수출기업지원 자금(연간 500억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간접수출실적을 보유*기업으로 수출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기업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5억 원

지원내용

수출기업지원 자금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지원범위

수출기업지원 자금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상생형지역일자리 자금(연간 100억원)

지원대상

밀양 하남산단 입주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시설설비자금 40억원 이내

지원내용

상생형지역일자리 자금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상생형지역일자리 자금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시 설 밀양 하남산단 입주에 따른 시설 구축(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청년창업기업육성 자금(연간 100억원)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지원내용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추가 우대
특례보증 안내를 나타낸 표
구 분 대상기업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특례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보증료 연 0.3% 고정요율 적용
  • 보증비율 90~100%
기술보증기금특례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보증료 연 0.3% 고정요율 적용
  • 보증비율 95% 적용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 이하는 100% 적용 가능)

문의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03)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경남소식 - 고시공고」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iba.or.kr)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게시